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소득 대비 지출이 많으면 일정금액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과 신청 기간 및 소득세율, 간소화서비스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연말정산 대상자
2. 연말정산 신고 기간
3. 2022 연말정산 달라진점
4. 2023년 적용되는 소득세율
5.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6.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2023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2의 경제활동에 대한 결과물이기에 2022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퇴직자/이직자/휴직자는?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후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 이후 지출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그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가능합니다.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최종적으로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및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022 연말정산 달라진 점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 원 내 20%의 소득공제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2022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 40%→80%로 상향 조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 10~12%에서 15~17%로 확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면 15%, 5,500만 원 이하는 17%의 공제율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로 상향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15% → 20%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2022년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 공제
단,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간편 인증 방식 추가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방식도 늘어남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국민은행, PAYCO, NAVER, 신한은행)에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추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시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전달했지만 홈택스에서 동의할 경우 자료가 바로 회사로 전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2023년 1월 19일까지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
국세청은 2023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
2023년 적용되는 소득세율
2022년에 비해 과세구간을 확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작년에 24%의 세금을 내었지만 올해는 15%로 축소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된다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가 되는 대상가족도 확인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 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고령자 만 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된 후 재로그인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 방식이 기존 7개에서 4개가 추가되어 총 11개로 확대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일괄제공이 가능한 분은 일괄제공 확인을 하면 간편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자료를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간소화 온라인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하여 PDF로 변환 후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많은 돈을 사용해서 올해는 공제를 제법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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